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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2011-12-15 17:17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0개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