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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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X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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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재산 공제 |
관계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 · 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 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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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 후 3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반환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합니다.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6월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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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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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7) 증여세의 신고 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호적등본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관련증빙서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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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세금 |
(1)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 -(공과금·장례비·채무)-(기초·인적·일괄공제 등) } X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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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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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과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① 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② 간주·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③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④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⑤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3)상속공제
①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②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③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500만원 한도)
④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⑤ 감정평가 비용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전문 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⑥ 기초 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⑦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⑧ 일괄공제 등
.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⑨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 %
⑩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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