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장부”라 함은 매출장,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을 총칭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작성하는 간편장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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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1)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
세액의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금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3)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부기장을 했을 경우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장했을경우 |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
기준경비율(24.6%) |
단순경비율(69%) |
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주요경비
(임차료,인건비등) |
50,000,000 |
50,000,000 |
69,000,000 |
기타경비 |
30,000,000 |
24,600,000 |
소득금액 |
20,000,000 |
25,400,000 |
31,000,000 |
과세표준 |
19,400,000 |
24,800,000 |
30,400,000 |
산출세액 |
2,398,000 |
3,316,000 |
4,268,000 |
기장세액공제(20%) |
47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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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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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00 |
853,600 |
납부세액 |
1,918,400 |
3,979,200 |
5,121,600 |
(연 매출액 : 1억, 주요경비 : 5천만원, 기타경비 : 3천만원, 간편장부대상자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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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과세기간마다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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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
과세기간 |
1.1 ~ 3. 31 |
4. 1 ~ 6. 30 |
7.1 ~ 9. 30 |
10. 1 ~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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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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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기 과세기간 |
2기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7/25 |
다음연도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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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2월분의 근로소득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직전 년에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을 위임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이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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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과 함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년도가 1/1 ~ 12/31 인 법인은 다음 년도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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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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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0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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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의료 · 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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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관리 |
당사 및 당사제휴 노무법인에서 일괄처리하여 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4insure.or.kr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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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발급 |
기장을 의뢰하신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발급을 해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② 납세증명 / 납세사실증명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소득금액증명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⑥ 표준재무제표증명 ( 법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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