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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15 17:16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0개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60조의2(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102조의3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34조의3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영 제102조의3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디스켓·디스크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전산용4 및 전산용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전산용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전산용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12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