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318호(2011.11.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725호, 2011. 5. 25. 공포, 11.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기준 등을 정하고,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지정 변경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안 제4조의2 신설)
1)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지정 및 지정 변경 절차를 마련함.
2) 문화예술 진흥 업무 수행에 적합한 단체 또는 법인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또는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2)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시 출연 금액 및 출연의 절차·방법 마련(안 제12조제6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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