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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1-12-15 17:18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0개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