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201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4월2일까지 신고
2012-03-09 18:41
작성자 : admin
첨부파일 : 0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