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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2일연장
2012-01-11 19:55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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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2기 부가세신고·납부기한 27일까지 2일 연장
 
 

오는 25일까지인 2011년 제 2기 부가세확정신고·납부기한이 설명절이 포함돼 있는 점이 감안돼, 27일까지 2일 연장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해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장근거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실제로 금번 부가세확정신고의 경우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부실신고·납부 차질 등이 예방할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